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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100억원대 전세 사기를 친 사기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서울과 부천 등에서 피해자 47명의 임대차보증금 약 100억원을 편취한 권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권씨가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 수 십채를 을 매수하고 다수 피해자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데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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