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중진공이 외부강사 강의료로 최근 5년간 91억2276만원을 지급했다며 내규를 개정해 강사료 지급액 상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사진) 뉴스1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외부강사 강의료로 1시간에 15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중진공의 외부강사 강의료 지급과 관련해 감사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규정에 S등급은 강의료 지급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중진공은 S등급을 부여한 이유와 강의료 액수 산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가장 많은 강의료를 준 강의는 2019년 4월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2시간짜리 강의로 300만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강의에 100만원 이상 지급한 건수는 414건에 달했다.
이 기간 누적 강의료 수령액이 가장 많은 A강사는 3억4361만원을 받았다. 대기업 출신 B씨는 2억700만원을, 대학교수 C·D씨는 각각 1억8000만원 정도를 받았다.
전직 공중파 공채 출신 개그맨 D씨는 신입직원 입문 강의를 하고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강의료를 지급한다”며 “과연, 중진공 외부강사가 시간당 100만원 이상을 받을 만한 S등급 인사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퇴직자를 외부전문가로 고용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지적하기도 했다.
(충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