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10대가 구속됐다.
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입건된 A군(1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해당 아파트 근처에 사는 A군은 B양을 따라 아파트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던 B양을 끌어내 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 등을 토대로 A군을 특정하는 사이, A군은 범행 후 오후 6시40분쯤 경찰에 전화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해 쉼터로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쯤 쉼터에서 A군을 붙잡았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