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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영아나 유아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A씨(49·여)와 보육교사로 활동했던 B씨(35·여), C씨(42·여), D씨(27·여) 등 6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C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아이들이 낮잠 자기를 거부하면서 몸을 움직인다는 이유로 이불이나 다리 등으로 몸을 짓눌러 수십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일부 피고인은 아동의 몸을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고, 고의로 이불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괴롭혔다. 밥을 먹지 않는다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들이 안전하게 보육해야 할 영·유아들을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언어로 표현하거나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웠다. 피해아동들과 학부모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