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회사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SPC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30일 오전부터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SPC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파리바게뜨 제과·제빵 인력을 관리하는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SPC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