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지난 27일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돼 반송·폐기가 결정된 일본산 수입 효모음료가 ‘일본산 맥주’ 아니냐는 국민 우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맥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26일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효모음료 1종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된 바 있다. ‘5Bq(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됐는데, 식약처 기준치는 100Bq/kg로 이번에 검출된 양은 기준치에 못 미친다.
하지만 식약처는 미량(0.5㏃/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업체에 요구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 측에 검사 증명서를 추가 요구했고, 업체는 수입을 자진 포기한 상황이다.
또 “맥주 제품이 아니다. 주류였다면 주류로 표기돼 공개됐을 것”이라며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제품인지라 규정상 제품명 공개는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검출될 경우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들어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총 3건이다. 지난 1월과 4월에도 각각 일본산 된장과 가다랑어 추출물인 가공식품에서 세슘이 미량(1Bq/㎏) 검출돼 반송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