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사회 취약계층에 연 3000%에 달하는 폭리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받아둔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는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 3000%가 넘는 초고금리를 내걸고 채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받아내 유포·협박해온 악질 불법 사금융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불법 대부업체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그중 사장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액 대출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연 3000%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게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들이 30일 ‘나체추심’ 불법대부업체 조직 11명 검거 브리핑에서 증거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또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 뒤 제때 변제하지 못한 이들을 협박해 약 2억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83명이다. 이 중에는 남성도 있었으며 대부분은 20∼30대 청년이었다.
일당은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며 “대신 변제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체 사진에 피해자의 어머니·여동생 등 가족 얼굴을 합성해 조롱·위협하기도 했다.
불법 대부업체가 협박 등을 하기 위해 사무실에 마련한 방음 부스. (동대문경찰서 제공)
피해자에게 욕설·협박을 할 수 있는 방음 부스도 사무실에 마련돼 있었다.
조직은 자금 세탁책, 이자 인출책 등 역할 분담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고금리 소액 대출은 대포폰·계좌로 범행하기 때문에 악질적인 채권추심이 많고, 대출 상환을 위해 또 다른 대출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