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오는 2025년부터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등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규정’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국회 사무처는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는 동일한 직류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를 같은 과목을 통해 평가해 시험 공정성을 제고하고, 직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역량을 더욱 심도 깊게 검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는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사 과목을 도입해 공무원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한편, 수험생의 시험응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국어 과목을 폐지하고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국사 과목 대체)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대체 인정기간은 입법고시와 동일하게 5년이다.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시험과목 개편과 함께 시험절차도 변경된다.
필기와 면접의 2단계의 과정이 제1차시험(PSAT, 영어, 한국사), 제2차시험(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제3차시험(면접)의 3단계로 변경된다.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이듬해 제1차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됐다.
국회 사무처는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한을 18세로 통일하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차상위계층과 장애인연금수급자를 추가하며, 영어능력검정시험 관련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해당 시험공고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시험제도 개편 발표와 함께 “국회사무처는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시험제도 개발과 개선에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수험생들의 관심과 응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