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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에 있던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병곤)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4)에게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안 됐다는 이유를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법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B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날짜와 시간, 내용 등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만 개괄적으로 나타냈을 뿐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뒤에 이어지는 행위(스토킹)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일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중순 B 씨(40)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다음 달 중순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B 씨는 “이런 연락 너무 불편하다.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며 A 씨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A 씨의 행위가 B 씨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라 판단하고 그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