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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도 원했을 것” 故오재영 소방관, 퇴직연금 1억6000만원 기탁

입력 | 2023-10-30 15:48:00

소방관으로 근무한 고 오재영씨 유족이 이승화 산청군수(왼쪽)에게 산청군향토장학회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1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산청군 제공).


3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고 오재영씨(당시 56세)가 퇴직연금 1억원을 사회에 기탁해 귀감이 됐다.

30일 산청군에 따르면 오재영씨 유족이 고인의 퇴직연금 특례급여 1억6000만원을 산청군과 소방공무원 지원을 위해 기탁했다.

오씨는 3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개인적인 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독신이었던 고인은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가 없다.

유족인 동생은 국가에 헌신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공무원 퇴직연금 특례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공무원 퇴직연금 특례제도는 연금수급권자가 없으면 연금을 사망한 공무원을 위한 기념사업(장학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유족은 연금 청구기관에 뜻을 전하고 7개월의 절차를 거쳐 산청군향토장학회 1억원, 소방공무원 유가족지원사업 6000만원의 특례급여를 지급받아 기부하게 됐다.

유족 대표는 “고인이 된 오빠의 헌신적인 구슬땀으로 남겨진 연금을 지역 인재양성에 사용하면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가족을 잃은 슬픔도 클 텐데 이렇게 기부를 해줘 감사하다”며 “고인의 소중한 장학금을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산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