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논란’ 후 모니터링 강화 영향
올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불법 재산이나 자금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보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1만1646건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 STR 건수(1만797건)를 넘어섰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 재산이나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STR은 2021년 10월 도입된 이후 그해 말까지는 199건에 그쳤지만 이듬해 1만 건을 넘어서는 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 무소속 김남국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코인 보유 논란 이후 거래소들이 고객 확인 의무와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 것도 STR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