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바꿔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편의점 점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은 지난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 없이 검찰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올해 5월 A 씨는 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청구액과 같은 액수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A 씨는 벌금액이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 발령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담뱃갑 경고그림·경고문구 제도는 2016년 12월 23일 처음 시행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금연 정책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