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결정 아플라톡시, WHO 발암물질 분류
간식으로 인기가 많은 볶음 땅콩에서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식품소분업체인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관할 지자체인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며, 특히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