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 및 탐지견 검색 강화…현장 단속 검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등 유통 성수기를 맞아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 금지품 반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11월 한 달간 특별검역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기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생과실, 금지 식물 등의 식물검역에 검역탐지견을 추가로 투입한다. 세관과 협조해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는 등 미검역 물품이 통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식물감시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동호회(커뮤니티), 외국 식료품 판매점 및 식당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실시해 수입 금지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방문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국제 우편과 탁송으로 외국산 생과실, 금지 식물 등의 구입이 늘고 있어 해외 병해충의 유입 통로가 될 수 있으니 수입되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검역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