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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檢 징역3년 구형…全 “매일 후회, 선처해달라”

입력 | 2023-10-31 13:40:00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7)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31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정 정장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전 씨는 경찰수사 단계 때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을 투약했고, 라이브 방송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보습을 보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며 “자백한 정황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징역 3년에 338만5000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귀국해 자백했다. 귀국하지 안않고 시간을 끌거나 부인했다면 기소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뉘우치며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 이 일을 통해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무서운지 알았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는 안 할 것”이라며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주시고 제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첫 공판기일에는 증거 채택 여부와 혐의 인부 절차가 이뤄지지만 이날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2일 오전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 중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경찰은 전 씨가 같은 달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전 씨는 이후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사죄했다. 이같은 전 씨의 행동 등을 고려해 그를 선처해 달라는 1만명 이상 명의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