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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십억원을 홍콩에 세운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에 빼돌려 유용한 제조기업 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재산국외도피·횡령), 대외무역법,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제조기업의 전 부사장 정모씨(51)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9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원목 등 합판 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홍콩에 위치한 페이퍼컴퍼니들이 무역을 중계하는 것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또 2020년 4월 범행 관련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A 기업 소속 직원에게 관련 이메일 및 서류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0년 넘게 원자재 수입 가격을 부풀려 58억원가량(430만 달러)을 국외 도피시키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볼 때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정황을 고려할 때 이같은 행위는 회사 부실을 초래하고 직원들에게 실질적 손실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