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전경 ⓒ News1 DB
경북경찰청은 31일 봉화군 아연광산에서 매몰 사고를 낸 업청업체 대표 A씨와 하청업체 대표 B씨 등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봉화군 아연광산 지하 수직갱도에서 매몰 사고로 노동자 7명을 매몰시킨 혐의다.
사고 당시 노동자 5명은 자력 탈출하거나 광산업체에 구조됐으나, 2명은 갱도에 갇혔다 221시간 만에 구조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A씨 등 5명에게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대구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안동=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