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27)가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사기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경기도 김포 모처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포에 있는 전 씨 모친의 거주지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전 씨를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혐의(사기·사기미수)를 받는다.
전 씨는 지난 23일 한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남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전 씨의 사기 전과와 함께 성전환 논란, 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제기됐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25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전 씨를 고발했으며, 26일 송파경찰서에는 전 씨가 올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송파경찰서는 전 씨의 사기·사기미수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남 씨의 사기 혐의 공범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전 씨는 26일 새벽 남 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중학생인 남 씨의 조카를 골프채 등으로 때린 혐의(아동학대)로도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전 씨 모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