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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업방해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 아동학대 아니다”

입력 | 2023-11-01 03:00:00

“정상훈육”… 기소유예 檢처분 취소
교사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의견
대법도 “교사교체 요구, 교권 침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헌법재판소가 수업 중 장난친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준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교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인데, 최근 교권침해 논란을 감안해 보호받아야 할 교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전주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2021년 전북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던 A 씨는 그해 4월 한 학생이 수업 중 반복적으로 물병을 비틀어 소리를 내자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부착했다. 레드카드를 받은 경우 방과 후 청소를 해야 한다는 학급 규칙에 따른 조치였다.

학생은 다음 날부터 등교를 하지 않았고 해당 학생의 어머니 B 씨는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 훈육의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레드카드 옆에 아동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복지를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 “그럼에도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이후 B 씨는 남편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 여러 차례 항의하거나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올 9월 이 같은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학생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