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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부자 ‘뇌물공범’ 혐의 기소

입력 | 2023-11-01 03:00:00

뇌물 받고 아들 퇴직금 가장 혐의
곽 “새 증거없이 무죄사안 또 기소”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아들의 퇴직금으로 가장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사진)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는 것을 막아주는 대가로 뇌물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으면서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은닉 및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병채 씨에게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은 올 2월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병채 씨의 공모 혐의와 곽 전 의원이 뇌물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혐의를 추가했다.

곽 전 의원과 김 씨는 2016년 4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항소심 공소장 변경을 막아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롭게 찾아낸 증거도 없이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또 기소를 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