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 행정처분 47개 업체와 계약 드러나
학교 급식.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공동취재단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들이 처분 기간 동안 학교·공공기관에 102억 원 넘는 급식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공사)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47개 업체가 2018년부터 올 3월까지 5년여 동안 102억 원이 넘는 급식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3∼6개월간 급식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급식 식자재 조달에 이용되는 ‘공공급식 전자조달 시스템’(급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사가 이 47개 업체의 행정처분 내역을 급식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선 정부 수매를 담당하는 공사가 불확실한 예측치에 근거해 농산물을 사들여 배추와 무, 양파 3만 t을 폐기하는 등 최근 3년간 273억 원의 손실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수매란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수확기에 농산물을 사들였다가 가격이 오를 때 시장으로 방출하는 것을 뜻한다.
감사원은 공사 등에 “작황 결과를 지켜본 뒤 수매 여부를 결정하는 등 (수매 비축량 중) 폐기량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