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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은 층간소음의 사각지대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처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조사 상담 중재 대상이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이 최우선이지만 그것이 안되면 막대나 망치로 천장을 치거나 우퍼 스피커로 보복소음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가 지자체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과도 갈등 해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정도 입니다. 또 인터넷에 널려 있는 인터넷 보복용 상품 판매 실태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구매한다’고 밝히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광고 및 판매 규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층간소음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차선책이라도 자체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사례:화장실 환풍구로 보복 소음 스피커 틀기는 했는데…해코지가 무서워
경기도 광명시 주거형 K오피스텔 116호에 9년째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지난해 8월 위층인 216호에 새로 이사온 입주민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는 발뒤꿈치로 바닥을 찍는 듯한 충격음을 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장애, 일상 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어 심신이 괴롭습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 12차례 이상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아울러 바닥 두께 3cm 이상의 슬리퍼 착용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못 들은 건지 무시하는 건지 아직 시끄러운 소음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보안요원이 직접 방문해 본 결과 거실에 매트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보안요원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해 3218호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점과 소음 정도를 3차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아직도 자기가 내는 소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후 심야시간에 각종 도구를 사용하여 바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위층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용으로 올해 8월 11일부터 소음이 날 때마다 녹음과 함께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 2023년 8월 11일 오전 1:31. 딸깍 소리/ 쿵쿵 발소리 12회(이동하는 발소리/방에서 멀어지는 발소리). △9월 20일 오전 1:15 윙~하는 진동 소리 두 번/의자 끄는 소리 △ 10월 15일 오후 11:36 – 11:37 쿵쿵쿵쿵 연속 4번 / 연속6번 / 연속 4번 반복 / 침실 머리위 발소리 / 큰 고함소리. 물론 모든 소리가 녹음돼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층에 대해 ‘사람 같지도 않다’ 는 생각이 들어 보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스피커로 인한 보복이 효과가 만점이라는 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투브에서 △여자가 비명 지르는 소리 △ 아이들 뛰며 노는 소리 △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공포 체험하며 지른 소리 등을 다운 받아 틀어 두고 출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오니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위층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방 화장실 환풍구 쪽으로 스피커 설치해서 틀어 둔 것인데 위층에 전달이 된 것 같아 민원을 받으면서도 괜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위층에서 쿵쿵 대는 소리가 더 자주 그리고 더 커졌습니다. 저 역시 출근하거나 집을 비울 때 볼륨을 아예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게 세팅해서 크게 틀어 두고 갑니다. 한번은 집에 있는데 또 쿵쿵대길래 스피커를 틀었더니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조만간 장기 출장을 갈 예정인데 아예 작정하고 더 크게 틀어 두고 갈 생각입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인터넷 상에는 보복 스피커 덕분에 위층이 조용해졌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는 복수 후기가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 스피커를 설치해서 소음을 유발해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 행동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지속적인 층간 소음 녹음은 오히려 그 쪽에 신경이 집중되어 수면 방해 등 층간소음 피해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층의 층간소음 녹음은 중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녹음한 부분은 관리소에 층간소음 피해 증거자료 제출하십시요. 그리고 거실에 설치된 매트는 현관에서 안방으로 가는 통로에 재설치 하고 재설치 후 반드시 그 사진을 찍어 제출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매트 설치 위치의 변경만으로도 현재 위층에서 쿵쿵하는 소음은 상당히 경감될 것입니다.
보복소음은 위층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만큼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경감되면 반드시 중단하겠다는 의사도 관리소를 통해 전달하기 권합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