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를 낳고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일명 ‘정인이법’으로 알려진 아동학대살해죄가 출생 직후에 적용된 첫 사례로 확인됐다.
1일 부산지검은 “출생 직후 영아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를 최초로 적용해 유죄가 선고된 사례”라고 밝혔다. 기존의 살인죄나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 엄단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기존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는 산모가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하고 있었다.
2020년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등을 계기로 말 못 하는 영아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2021년 3월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부산지검은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데다 형법 개정에 따라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는 시점에서 이번 부산 백화점 영아 유기 사건도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며 “부산지검은 향후에도 아동학대 범죄에 적극 대응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대 친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이를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넣어 침대 밑에 두고, 부산진구 서면 한 쇼핑몰 화장실 쓰레기통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달 27일 “부검 감정서나 산부인과 전문의 의견에 따르면 분만 중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출산 후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공소 내용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