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단속 현장.(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1일 밝혔다.
360톤급인 이 어선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43분쯤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57㎞ 해상(어업협정선 안쪽 약 5㎞)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업을 하다 해상 경비 중인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해경 확인 결과 이 어선은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쯤 중국에서 출항해 해경에 적발되기 전까지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리는 범장망으로 조기 등 잡어 총 1620㎏을 포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