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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한동훈, 양두구육”발언에…법무부 “악위적 허위 선동”

입력 | 2023-11-01 15:47: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11/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고(故) 홍정기 일병 사건을 이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신장식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가 “악의적 허위 선동 보도”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방송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진행자 신 변호사가 한 발언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신 변호사는 한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홍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법안조차 발의하지 않아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가배상법은 직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홍 일병 유족은 지난달 13일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신 변호사는 방송에서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란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 선동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5월 입법예고한 뒤 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밟아 지난달 25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3월 제기된 홍 일병의 소송에 대해 지난 정부 내내 법령 개정 등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나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 작업을 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게다가 신장식 씨 발언이 나온 24일은 국가배상법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이었다고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며 “정상적인 법령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곧 국회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이 수회 공표 및 보도됐음에도 신장식 씨는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법무부가 아무런 법안 제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듯이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 선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인 MBC 진행자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정파적인 이유로 법무부의 정상적인 법률개정 절차를 왜곡, 선동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