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전경. 시교육청 제공
검찰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인천교사노동조합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월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낮 1시30분쯤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욕설과 함께 “교사를 못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B씨는 A씨에 의해 교실 밖으로 끌려나왔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학폭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A씨 아들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해당 반을 맡고 있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인 지난해 1월 A씨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