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뉴스1
서울 성북구 일대 재개발을 위한 합법적 교회 철거에 화염병을 투척하며 저항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및 신도 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일부 신도는 선고가 끝난 후 재판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교회 관계자 전모씨 등 14명에게 징역형, 김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모씨 등 15명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제일사랑교회 건물의 합법적 강제 철거 집행을 여러 차례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권모씨 등 6명에겐 1년6개월, 박모씨 등 4명에겐 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집행인력에게 화염병 및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고 돌멩이만 던진 김모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행보조자들이 몸싸움 과정에서 일부 신도들에게 상해를 입힌 건 인정되지만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은 교회 측에 있다”며 “1987년 헌법 개정 후 법원 판결 집행을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 사례이자 법의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사례”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부터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보상금 등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조합 측은 서울시 감정 등을 통해 교회 측에 86억원과 종교 부지 등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교회 측은 563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하며 맞섰다.
이에 조합 측은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3차례 제기 후 승소해 강제 철거 권한을 얻어냈지만 화염병 투척 등 신도들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재개발이 지연되자 조합측은 지난해 9월 결국 50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교회 측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