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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사건 조사 불응 문 전 대통령 ‘혐의 없음’

입력 | 2023-11-01 17:25:00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울산지검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 지도활동을 하던 중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목포시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에 불응하면 처벌하게 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수사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 역시 감사원 규칙상 공문을 통해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해야 하는데,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은 단순 이메일로 공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질의서 반송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기록 변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