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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재미삼아 구입한 복권이 1000만원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가 대신 긁은 복권 당첨됐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에게는 현금 1만원이 있었다. 복권을 사자는 친구의 말에 1만원어치 복권 6장을 구매했다.
A씨는 “난 당연히 내가 지분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터넷 보니까 내가 5대 5거나 저 복권을 양도한 개념이면 아예 친구가 다 갖는 게 맞더라. 그래서 친구는 한 7대 3 정도로 나누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당첨금은 A씨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거 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 가지라고 한 건지, 긁으라고 한 건지. 근데 너는 긁으라고 준 거고 돈도 네가 냈으니까 고소해도 무조건 네가 승소일 거 같다”, “가지라고 준 게 아니고 내 건데 너도 긁어보라는 의도로 준 거 아니냐”, “당연히 글쓴이 거 아니냐. 누가 복권을 아무 이유도 없이 꽁으로 몇 장을 주냐”, “내가 친구였으면 밥 한 끼 얻어먹고 말 거 같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는 “이거 하라는 게 준다는 뜻 아니냐. 그럼 양도다. 아무리 배 아파도 준 건 준 거다. 막상 당첨되니까 말 바꾸는 거로 보인다”, “사실 준 건데 당첨되니까 긁기만 하라고 말 바꾼 건지 진짜 긁으라고만 준 건지 우리는 속마음을 알 턱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