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이 마약 검사 지시 개정안도
군입대 전 마약 투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입영 판정검사와 신체검사, 모집병에 대한 신체검사 때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투약·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