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는 검찰총장. (대검찰청 제공)
대검찰청은 2일 오전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 등 전세사기 사건 수사와 공판이 집중된 7개 검찰청 기관장이 참석한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회의에서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전세사기와 같이 다수를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입법 요청한 바 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355명을 상대로 보증금 795억원을 편취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해 같은 형량의 판결을 끌어냈다.
검찰이 전세사기 관련 법정최고형을 구형한 15건 중 10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등 수원 지역 전세사기 사건 수사상황을 브리핑하는 신봉수 수원지검장. (대검찰청 제공)
전국 60개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 82명을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등 환수조치하고, ‘부패재산몰수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되게 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대검은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기존 계약에 따른 범죄가 계속 드러나면서 대규모 피해자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날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검찰 관계자는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전세사기 범죄를 무기한 엄단하고 공범을 일망타진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