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정공유 제한 국내 도입.(넷플릭스 블로그 화면 갈무리)
앞으로 국내 넷플릭스 구독자도 ‘한 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면 무조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2일 넷플릭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넷플릭스 계정의 이용 대상은 회원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즉 한 가구의 구성원”이라며 이런 내용의 새로운 계정 공유 방침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같은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계정을 생성하거나 매달 5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용자가 회원과 같은 가구에 사는 지에 대해선 회원들이 가입 때 동의한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 IP 주소, 디바이스 ID, 계정 활동 등 정보를 활용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다른 가구 구성원과 계정을 공유하는 회원들에게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새로운 계정 공유 정책을 안내한다.
계정 공유 제한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회원과 같은 가구에 살지 않는 외부 이용자나 외부 디바이스가 넷플릭스 계정에 접근하면 안내 메시지가 표시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지난 2월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을 시작으로 새로운 계정 공유 기능을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등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같은 정책의 시행이 예고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