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위법 39개 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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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는 지난해부터 1년간 노조사무실 직원 월급 250만 원과 간부직책수당, 차량 2대(9300만 원)와 유지비 등 노조 활동 운영비를 원조했다.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 C사는 노조에 제네시스, 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 10대 렌트비 약 1억7000만 원과 차량 유지비, 면제자 직책수당을 지원했다.
고용부는 2일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5~7월 실시된 근로시간면제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다양한 위법사항들을 확인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다.
고용부는 점검한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는데,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및 노조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면제한도 초과 29건, 노조 운영비 원조 7건), 위법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급여를 주는 제도다.
타임오프제는 사업장 별 종사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처벌을 받는다.
노조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 사례도 7건 있었다.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 및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수당을 지급하거나, 차량 구매를 지원해 적발된 업체들이었다.
노동계는 정부의 근로감독에 대해 ‘노조를 흠집내고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협작’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일 논평을 내고 “세계 어디에도 근무시간 중 노사관계 활동시간 상한을 정부가 고시해서 제한하거나 노사가 합의한 전임자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의 행위는 명백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로 140개소를 추가 점검해 약 200개소의 타임오프제 실태조사 위법 의심 사업장들을 근로 감독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 시정 요구에 불응할 시 형사 처벌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