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에서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 23개가 발견돼 경찰이 우편물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중국에서 국내 각지로 발상된 이른바 ‘괴소포’ 사건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해당 업체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 6월 중국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이상 물질’이 있었단 신고와 관련해 9월 말 중국 측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회신 받았고, 외교부는 ‘문제 업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취해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측은 해당 업체에 행정 처분(벌금형)을 부과하고 “앞으로도 공정하지 않은 경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정밀 분석 결과, 해당 소포에서 화학·생물·방사능 위험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해당 우편물과 관련해 중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 및 설명을 요청했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