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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법인 ‘슈퍼카’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사적이용 막는다

입력 | 2023-11-02 16:08:00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로 추진됐다. (서울=뉴스1)

내년 1월부터 새로 등록되는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리스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을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기존에 이미 등록된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통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차량에도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법인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