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등 고려"
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최근 특수중상해,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모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1심에서 그는 B씨의 눈 부위를 때려 실명 위험에 놓이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됐다.
당시 차량을 운전해 후진하던 A씨는 피해자 B씨 차량과 부딪 뒤 항의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계속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 등에게 흉기를 들어 보이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으며, 이로 인해 한 피해자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