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김성태 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상대 손해배상 2차 소송 승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5.8/뉴스1
6·25전쟁 당시 북한으로 잡혀가 수십년 간 강제노역을 하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김성태 씨(91)가 지난달 31일 별세했다.
2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열일곱 살이던 1948년 3월 육군의 전신인 남조선국방경비대로 입대했다. 경기 동두천의 7사단 1연대 3대대에 배치된 김 씨는 1950년 전방에서 고립된 채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포로가 됐다. 김 씨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9일 전에 강원도 바다를 통해 탈출하려다가 붙잡혀 북한에서 13년 형을 선고받고 교화소에 수감됐다. 이후 그는 함경남도 단천에 거주하면서 군마훈련소, 탄광 등에서 27년 간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2001년 6월 탈출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2020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김 씨는 2년 8개월여 만인 올 5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상대로 김 씨, 유영복 씨, 고 이규일 씨 유족에게 위자료 각 50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피고인 북한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승소 직후 “나는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겠다”며 “승소 금액은 모두 나라에 바치려 한다”고 했다. 고인은 국군포로 대표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인의 빈소에 조기를 보냈고,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조기를 보냈다. 고인의 소속 부대였던 수도기계화보병사단도 빈소를 찾았고,자매결연부대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도 조문을 하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3일 오전이다. 유해는 국립 서울현충원에 안장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