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드론대응팀이 올 4월 6일 오후 8시 50분경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상공에 승인 받지 않고 비행 중인 드론을 발견하고 재밍건으로 제압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지방항공청은 항공안전법을 이 같이 위반한 30대 남성 A 씨에게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올 4월 6일 오후 8시 50분경 부산 남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린 ‘국제박람회(BIE) 실사단 환영 불꽃쇼’ 행사를 촬영하려고 인근 상공에 드론을 띄운 A 씨를 적발해 부산항공청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드론을 비행할 때 필요한 ‘야간특별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야간에 드론을 비행하려는 조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이 의무를 어기면 1차에 150만 원, 2차 225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산항공청은 부산시 등의 요청으로 불꽃축제가 열리는 4일 오후 9시 전후 행사장인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과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의 반경 3.7㎞가 항공기와 드론을 띄울 수 없는 비행제한구역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축제 현장에 드론탐지기와 전파를 쏴 드론을 제압하는 ‘재밍건’을 배치할 예정이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