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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군대가지 않는 여성에 불만’ 엘리베이터서 여성 무차별 폭행 20대

입력 | 2023-11-02 22:58:00

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성범죄를 저지르려 엘리베이터에 탄 아파트 이웃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1년6월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전날(1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보호관찰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포악하고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의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 질문에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3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0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자 B씨를 강제로 끌어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려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애초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1일 열린다.

(안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