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 남현희도 곧 조사 남 “대질조사 해달라” 공모 부인 전씨 경호팀장 “전씨 밀항 시도”
경찰이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전 씨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약 19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전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의 방식으로 15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 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최근 전 씨의 측근인 경호팀장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언론에서 전 씨의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전 씨가 밀항을 시도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자 사기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지만 일부 의혹에 대해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남 씨를 불러 사기 공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