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 포 진지. 2018.10.31/뉴스1 ⓒ News1
북한이 2018년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의 15개 이행항목 중 2개만 이행하는 등 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3일 오전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한반도에 갖는 안보·군사적 함의’를 주재로 서울 동대문구 소재 KIDA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센터장은 “‘9·19합의’는 한반도 억지와 안정, 평화의 메커니즘인 (6·25전쟁)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한다”며 “즉, 9·19합의는 남북기본합의서 남북불가침 제2장 제9~13조와 2장 부속합의서 내용 중 일부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과 달리 ‘현실’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북한은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9·19합의를 3000건 넘게 위반했다”며 “북한의 (9·19합의) 이행 노력은 2019년 1월부터 중단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 군 당국은 완충수역을 향한 북한군의 포격 등 9·19합의 ‘중대 위반’ 사례가 최소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육군 ‘수리온’ 헬기. 2023.5.25/뉴스1 ⓒ News1
우리 군 당국은 9·19합의에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대북 감시 및 정밀타격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9·19합의 때문에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주둔 중인 우리 해병대는 현지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북한은 인접한 황해도 내륙에서 그동안 110여회의 포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이 합의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함포 사격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발사, 무인기 영공 침범 등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되면서 “합의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와 관련 최근 우리 국방부는 ‘9·19합의 효력 정지’를 공식 건의, 현재 정부 내에서 그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센터장은 “북한은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와 마찬가지로 적대정책과 기습역량, 반미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린 억지에 기반을 둔 안정과 평화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