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김모 씨가 3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데에는 39년이 걸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1984년 당시 간첩 활동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당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유학생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