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도 당시 취재 자료 제출하라’ 경향신문 기자들에게 임의제출 요구 압수수색 영장엔 ‘성명불상자와 공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보도에 관여한 경향신문 기자들을 상대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해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구상인데,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김만배의 허위 프레임’ 확산 과정과 연결고리가 드러날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 검찰이 수사 선상에 올려 둔 보도를 내보낸 언론사들은 언론 윤리에 저촉될 만한 취재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의 자료 확보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해당 보도에 관여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취재 자료를 확보했다. 뉴스버스 전직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같은 날 진행됐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관련 부분(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임의제출 방식을 활용해 추가적인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인데, 검찰이 문제 삼은 기사에 이름을 올린 기자는 기존 압수수색 대상자를 제외하면 3명이다.
검찰은 기자들이 취재 자료를 왜곡한 정황을 발견해 그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과 이강길(전 씨세븐 대표) 등을 통해 수사무마 의혹이 거짓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이를 왜곡했다는 의심이다.
다만, 검찰은 허재현 기자와 민주당 관계자가 허위보도를 공모했다는 취지로 적시했던 지난 리포액트 압수수색 영장과는 달리, 이번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부 기자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며 부분은 ‘빈칸’을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배후 세력 및 공모 정황에 대해 “전체적인 관련성이나 의심스러운 경위를 보고 수사 중이다. 확정적으로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하니까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보도를 내보낸 언론사들은 취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검찰 수사는 수사 대상 기자들 및 성명불상자와 김씨 측과의 공모 여부를 따지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모든 걸 소명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기존 수사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서 압수수색까지 나갔다면,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그가 (김만배의 허위프레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