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 조종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직의 구성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초 5829원이었지만 8월 5만 원대까지 올랐다. 이후 지난달 18일 영풍제지 주가는 전날보다 29.96% 급락했다. 금융당국은 영풍제지의 주가 조작 가능성을 의심해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가 같은 달 풀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