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뉴스1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도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검찰은 그럴 이유나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개발 관련 공문 등을 제시하며 당시 성남시장으로 승인권자였던 이 대표가 사업의 배경 등 관련 내용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그건 증거요지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다”라며 “쓰여 있는 내용만 하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검찰은 “그럴 이유도 없고 규정도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또 “증거 왜곡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언급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고 재판부를 예단하게끔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검사가 주장하는 부분이 입증 능력이 없다고 (변호인이)생각하더라도,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에게는 “나중에 반박하라”, 검찰에게는 “그런 설명은 조금 빼달라”며 양측에 자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 마지막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