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씨가 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출발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 씨(27)가 3일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전 씨는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남 씨도 대질신문이나 거짓말 탐지기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전 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면서 향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했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으로 알게 된 이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방식으로 15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1일 전 씨를 경기도 김포의 친척 집에서 체포한 경찰은 지난 2일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