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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7시49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일 체포됐다.
정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받은 700억여원 중 480억원을 페이퍼컴퍼니에 끼워 넣는 등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정 대표가 수사를 받자 경찰과 검찰, 판사를 두루 안다며 ‘법조 브로커’를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수사 무마까지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백현동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