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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에 수수료 전가’ 美 우버-리프트, 4330억원 합의금

입력 | 2023-11-04 01:40:00

뉴욕 전-현직 운전사에 지급하기로
“문제 없다”던 태도 檢 수사에 바꿔




미국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승객들이 부담해야 할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운전사들에게 전가시켜 수입에서 공제해온 것과 관련해 운전사들에게 43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그동안 이 같은 관행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운전사들과 합의에 나섰다.

2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는 총 3억2800만 달러(약 4330억 원)의 기금을 만들어 뉴욕주에 주소를 둔 전·현직 운전사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우버는 2억9000만 달러(약 3830억 원), 리프트는 3800만 달러(약 500억 원)의 기금을 내기로 했다. 합의금을 받게 될 뉴욕주 운전사들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욕택시노동자연맹(NYTWA)은 우버와 리프트가 승객이 지불해야 할 서비스 이용 수수료 11.4%를 운전사의 수입에서 공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뉴욕주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뉴욕주 검찰은 2020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뉴욕주 검찰은 우버의 경우 2014년 11월∼2017년 5월, 리프트는 2015년 10월∼2017년 7월 불법적인 수수료 부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버와 리프트는 합의금 외에도 운전사들에게 30시간 근무 때마다 1시간씩, 연간 최대 56시간까지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 토니 웨스트 우버 최고법률책임자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가 다른 주(州)에 모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뉴욕주 검찰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두 업체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국내 1위 모빌리티 호출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최근 규제 당국의 고강도 압박 속에 택시기사들에게 부과하던 3∼5% 수준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