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전-현직 운전사에 지급하기로 “문제 없다”던 태도 檢 수사에 바꿔
미국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승객들이 부담해야 할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운전사들에게 전가시켜 수입에서 공제해온 것과 관련해 운전사들에게 43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그동안 이 같은 관행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운전사들과 합의에 나섰다.
2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는 총 3억2800만 달러(약 4330억 원)의 기금을 만들어 뉴욕주에 주소를 둔 전·현직 운전사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우버는 2억9000만 달러(약 3830억 원), 리프트는 3800만 달러(약 500억 원)의 기금을 내기로 했다. 합의금을 받게 될 뉴욕주 운전사들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욕택시노동자연맹(NYTWA)은 우버와 리프트가 승객이 지불해야 할 서비스 이용 수수료 11.4%를 운전사의 수입에서 공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뉴욕주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뉴욕주 검찰은 2020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뉴욕주 검찰은 우버의 경우 2014년 11월∼2017년 5월, 리프트는 2015년 10월∼2017년 7월 불법적인 수수료 부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1위 모빌리티 호출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최근 규제 당국의 고강도 압박 속에 택시기사들에게 부과하던 3∼5% 수준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