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혁신안’ 4가지 사항 의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희생’을 키워드로 ‘2호 혁신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 놓기 위한 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의원 세비 삭감,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현역 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안건이다. 지난달 30일 ‘통합’에 방점을 둔 ‘대사면’에 이은 두 번째 혁신안이다. 다만 당 지도부가 2호 안건을 전면 수용하더라도 의원 정수 감축과 세비 삭감 등은 법 개정 사안이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의원 수를 현재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감축하는 안건을 당에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코인 의혹이 불거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 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의원을 10% 감축해도 국회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국민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국회의원은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다”며 의원 세비를 다시 책정해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세비를 모두 박탈하고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도록 제안했다. 21대 국회에선 구속 중에도 매달 평균 1300만 원이 넘는 세비를 받은 의원을 향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관련 법 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혁신위는 이날 헌법 44조에 보장된 불체포특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라”고 당에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자당 소속이었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기도 했다. 혁신위는 “당장 현역 의원들은 포기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동시에 당헌당규에 명문화해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천 신청 시 포기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역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도 안건으로 포함했다.
다만 당에선 2호 혁신안이 기존 당 지도부 발표 범위 안에 머물러 새롭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6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2호 안건에 대해 “제안이 들어오는 대로 당 정식 기구와 절차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