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 갈무리)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은 남성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려 체포됐다.
3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반려견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50대 남성 A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편의점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A씨는 잡고 있던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거나 아예 목줄을 놓고 먹이를 멀리 던져 주기도 했다.
인근 주민은 “(남성이 키우는 반려견은) 두 마리다. 대형견이다. 큰 개가 오면 좀 무섭고 불안하다. 그런 강아지는 입마개 같은 거 안 해도 되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반려견은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 2m 이상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위반할 경우 일반견은 최대 50만원, 맹견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뉴스1)